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대상 신청방법

By | 2021년 12월 09일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입원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자에겐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가 제공됩니다. 협력의료기간에서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하루 2~3번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은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유증상 확진환자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7일 단축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12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에 동거인의 공동격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함께 격리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조사돼 격리일을 줄였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됩니다.

가족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합니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기존 방침은 동거인의 외출이 금지됐지만, 확진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수령할 때 동거인 외출이 허용됩니다. 동거인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생활비지급 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활지원비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인당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2월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14일 기준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됩니다.

  • 1인 488,800원
  • 2인 826,000원
  • 3인 1,066,000원
  • 4인 1,304,900원
  • 5인 1,541,600원
  • 6인 1,773,7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2 thoughts on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대상 신청방법

  1. 조성호

    근로자가3명인데 1사람이 유급휴가받으면 나머지두사람은 지원대상이아닌가요?

    Reply
    1. plus Post author

      2월 14일부터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기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유급휴가 받은 분이 있어도 개인이 유급휴가 받지 않은 경우 1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Rep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