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한도 신청방법

By | 2022년 08월 20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0월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최대 90%의 원금 절감을 받을 수 있는데,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되며,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니다. 약 25만~4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며,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합니다. 원금조정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이며,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한다고 언급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대출 취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신청기간

  • 22년 10월부터

‘22.10월부터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하게 됩니다.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홈페이지는 10월 오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입니다.

부실차주 지원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조정한도 최대 15억원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합니다.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으며(감면율=0), 기초생활수급자·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총 부채 대비 감면율평균 감면율
일반 채무자취약계층
신복위0~70%~90%44% (상각채권은 61%)
새출발기금0~80%*상동
법원개인회생제한없음60~70%

* 새출발기금의 총 부채 대비 최대감면율 80%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임

부실우려차주 지원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연체 30~90일인 채무자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체 30일 미만 채무자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체 30일 미만 차주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패널티 대비 금리 조정이익이 커 고의적 연체를 통해 금리조정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출만기

  •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됨

원칙은 최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최대 기한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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