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By | 2022년 04월 13일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1,2차 방역지원금으로 총 400만원(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추가 600만원 지원하려는 방침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린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합니다.

현재 5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나온 상태이며, 국회 통과되면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 소상공인 600~800만원
  • 중기업 700~1000만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600~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

  • 5월 30일~7월 29일
  • 신속지급 : 5월 30일 부터~
  • 확인지급 : 6월 13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이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속지급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21차
지원대상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좌 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좌 동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좌 동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지원단가300만원1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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